Re:가정전문간호사 지원자격
- 임상간호대학원
- 조회수1788
- 2023-09-19
안녕하세요.
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육지원실입니다.
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전문간호사 실무경력(제4조 제2항) 관련하여
아래에 제시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.(가정전공)
- 의료기관
- [지역보건법]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[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]에 따른 보건진료소
-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에 해당됩니다
상급종합병원의 경력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학업계획서 양식은 원서 제출하실 때(uway), 지원서류에 함께 첨부 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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